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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소식

[골프 뉴스] 골프회원권, 골프장의 일방적 혜택축소와 재계약 거부(반환) 가능할까? (feat. 골프장과 회원의 법률분쟁!)

by 나이스회원권거래소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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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작년엔 장마기간이 6월 20일쯤부터7월 25일 정도까지 였다고 하는데
2022년 올해는 좀 이르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50년만의 가뭄이었다고 하니
좋아하지 않는 비소식이 반갑게 느껴지네요
얼른 비가 쏟아져 가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돌아온 골프뉴스 주제는 
"골프회원권, 골프장의 일방적 혜택축소와
재계약 거부(반환) 가능할까?"입니다.


최근 골프장과 회원의 법률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회원권을 거래하는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하시는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프회원권, 골프장의 일방적
혜택 축소와 재계약 거부 가능할까?
- 골프장 회원과 운영사의 잇단분쟁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골프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골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골프장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의 재계약 거부하거나 회원 동반자들의 그린피 할인 축소, 부킹 횟수 제한 등 골프장 회원권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여 골프장 회원들과 법적분쟁에 이르렀다.

 

일부 골프장 이익 극대화 위해 회원혜택 임의축소
"회원 승인 없는 일방적 혜택 축소는 무효" 

 

인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는 1인당 수억원을 내고 회원권을 산 정회원들에게 보장된 혜택 일부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가 소송을 당해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모 골프장 정회원 27명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그린피 및 회원 혜택 조정조치 무효 확인소송(2019가합64036)에서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후 부장판사)는 "A사가 회원들에게 2019년 6월자로 시행한 그린피 및 회원 혜택 조정 조치는 무효"라며 원고(회원)승소 판결했다.

이 골프장 회원들은 매월 3회 주말·공휴일 부킹(예약)을 보장받고, 평일·주말 모두 그린피(입장료)와 카트 사용료를 면제받았다. 또 이들과 동반한 비회원은 그린피를 50%가량 할인받는 혜택을, 정회원이 지정한 지명회원 3명은 평일 그린피를 면제받는 혜택 등을 받았다. 그런데 A사는 2019년 5월 갑자기 회원들에게 '정회원 동반 비회원 그린피 50% 할인'과 '지명회원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그린피 30% 할인' 등 회원 혜택 중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원들은 "A사는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받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자 회원들의 혜택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골프장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유효하고 합리적인 조치"라며 약관규제법이나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원들은 거액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며 "A사에 약관상 회원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회원들에게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계약 당시 골프장 회원 혜택이 향후 임의 폐지·축소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 축소 조치는 입회금과 골프장 회원권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지만, 회원들에게 개별 승인을 얻지 못한 이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원권에 보장된 예약횟수 모르쇠… 법원 "골프장, 손배책임"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가진 회원에게 약정횟수만큼 이용을 보장하지 못한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였음에도, 예약 신청한 시간에 예약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약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골프장은 회원권을 보유한 자에게 회원권의 내용대로 시설제공의무가 있고, 약정횟수만큼 이용을 보장하지 못하였다면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시간에 회원들 사이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골프장이 이를 예상하여 원하는 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회원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웠어야 한다고 보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단5283544 판결).
회원 승인 없는 일방적인 골프장의 혜택 축소는 계약상 권리·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존재하는바, 골프장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회원권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계약만료 회원의 재계약  일방적 거부로 충돌'
회원자격 일방적 박탈하려는 골프장 행태에도 제동 

 

골프장 운영사가 골프장 이용계약이 만료되는 회원들과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대법원은 골프장 측의 일방적인 약관해석과 회원자격 박탈이 문제된 사안에서 회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골프장 특별회원 입회 약정을 맺은 D사가 골프장 운영사인 E사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청구소송(2021다2148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D사는 2012년 2월 E사에 입회금 10억원을 내고 특별회원 입회 약정을 맺었는데, 당시 약정서 제3조에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7년간 거치하며 탈회에 의해 반환하거나 자동연장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후 E사가 2019년 1월 D사에 예약보장 횟수를 줄여 재계약을 하거나 입회금을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자, D사는 "특별회원을 탈퇴하지 않는 이상 회원지위와 기존 특전(혜택)도 같은 내용으로 연장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D사의 골프장 특별회원 자격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특전 내용도 그대로 연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약정 제3조는 E사의 회칙 규정과 명시적으로 다른 약정으로, D사는 입회금 거치 이후 7년이 끝나면 선택에 따라 탈회하고 E사로부터 예탁한 입회금을 반환받거나, E사 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특별회원 자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약정 체결 경위와 자동연장 조항의 취지 등을 보면, D사의 특별회원 자격기간이 연장돼 약정에 포함된 특전 내용도 그대로 연장,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응원(50·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지함 대표변호사는 "골프장 회원 입회약정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후 그 보유기간을 자동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들이 일방적으로 최초 입회금 반환기간 또는 보유기간 만료와 동시에 회원자격과 당시 회원들에게 부여된 혜택 및 특전을 각각 박탈하려는 관행들에 법원이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골프장 측의 임의적 회원자격 박탈 및 일방적 회원혜택 축소가 계약원칙의 중대한 위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는 크게 입회계약서나 약정서와 같은 서면이 '약관'에 해당하는 만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법리가 적용될 영역"이라며 "회원 입장에서는 약정 내용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일 경우 그 약정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약정 내용 자체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약, 별도 부관 등을 따로 작성하도록 골프장 운영사 측에 요구하는 방법으로 법적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골프장 입장에서는 내용이 불분명한 약정은 사업자인 골프장에 불리하게 해석되므로 처음부터 법률적 자문을 얻어 의미가 명확한 내용으로 약관을 작성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약정의 내용 자체가 명백한데도 회원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골프장 측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변경한 것이라면 더 논할 가치 없이 회원 측 승소로 결론날 것"이라 말했다.

 

오늘의 골프뉴스 잘 보셨나요?

 

최근에 코로나로인해 골프 인구가 늘며

수요는 폭증한 반면, 공급은 답보상태인 상황이다 보니
일부 골프장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혜택 임의 축소', '일방적 회원자격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회원분들이 불안을 호소하시고
골프장에서 강제 반환을 한다더라 하는
말을 전해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요,


오늘 골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었듯
골프장에서 회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 변경하거나 회원권을
강제 반환시키고 박탈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이 당장을 이익을 위해 골퍼들과
부딪히기 보다 올바른 시설제공을 통해
골퍼들이 마음편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골프 인기는 계속되고
골퍼와 국내 골프장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 나이스회원권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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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용경,"'억대 회원권' 골프장 이용객·운영사 잇단 분쟁 왜?", 법률신문 뉴스, 2022.05.1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840

 

‘억대 회원권’ 골프장 이용객·운영사 잇단 분쟁 왜?

최근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운영사와 회원들 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로의 골프여행 길이 막힌 상황에서 젊은층의 유입으로 골프

www.lawtimes.co.kr

하만영,"골프장 정회원 혜택축소의 부당성", 내일신문 뉴스, 2022.06.08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5421egal-News-View?serial=177840

 

골프장 정회원 혜택축소의 부당성

 

www.naeil.com

양성국,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일방적 혜택 축소는 가능할까", 청년일보, 2022.06.15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02412

 

[양성국 변호사의 Golf&risk] ⑧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일방적 혜택 축소는 가능할까

【 청년일보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골프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골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골프장의 수요가 많아지자, 국내 골프장의 그린피가 점점 높

www.yo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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