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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소식

[골프 기본상식] 골프회원권 분양, 양도와 관련된 법령

by 꾼꿍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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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스 회원권 거래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회원권 분양, 양도와 관련된 법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인데요,

법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최신으로 개정된 법률을 인용해왔답니다.

해당 법률 중 골프 회원권의 모집(분양),

회원권 양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원권 모집관련 시행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모집 시기(시행령 제17조 1항)

등록 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신고 체육시설업: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후

 

회원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시행령 제17조 2항)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음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

 

회원모집 계획서의 제출(시행령 제18조 2항)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음 <개정 2010. 4. 13., 2019. 10. 29.>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서류

(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개정 2019. 10. 29.>

 

회원권 양도와 관련된 시행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및 회원의 보호(시행령 제19조)

<개정 2008. 2. 29., 2021. 9. 29.>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17조 2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함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내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함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함)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름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여야 함.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같음

회원 대표기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이상! 골프 회원권과 관련된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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